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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등급, Q&A를 통해 알아보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으시지 못한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등급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특별등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제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Q. 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5등급 대상자는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이 목적이므로 인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월12회 이상 이용한 경우는 월 한도액(766,600) 범위 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가능 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이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신체훈련 위주로 구성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방문요양기관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Q.치매특별 대상자도 복지용구 구입이 가능한가요?

5등급 수급자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 수급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는 배회감지기 및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미끄럼방지 용품등의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Q. 5등급용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어디서 발급해 주나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제도소개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용절차 - 장기요양이용절차-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구분을 치매로 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비용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47,50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는 36,200원입니다.

 

Q.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건가요?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특별등급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으로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제공 받을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받은 금액의 15%, 복지용구 급여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8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자와 감경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Q.노인돌봄서비스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치매특별등급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비교

 

구분

치매특별등급(5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개요

 ▪ 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판정

(선정)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이하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10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문간호(월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지팡이,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월14회~18회, 일2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12회, 일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현재 저희 건강보험공단의 치매특별등급제도 신설로 전국적으로 5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