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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실무자가 알려주는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과 등록상병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화상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적용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완치되지 않았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혜택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은 언제 하면 되나요? 먼저 암 질환의 경우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할 .. 더보기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지난 시간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개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늘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증치매 질환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혜택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게 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성질환 성격의 중증치매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 적용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가.. 더보기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건강천사입니다. 국민 100명 중 1명,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입니다.무려 국민의 4%가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가 온 거죠.즉, 치매 국가책임제! 올해 1월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Q.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누구 대상일까요?A. 바로, 노인장기.. 더보기
확대된 건강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확대된 건강보험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시나요? 어르신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혜 적용 본임부담률 10%(2017년 10월 1일부터) 치매 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대상 1.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 치매(V800)(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루이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 →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10% 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2.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아래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V810)(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2개 질환) → 연간 최대 60일 10% 적용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