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알기 쉬운 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과 등록상병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산정특례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화상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적용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은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산정특례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완치되지 않았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혜택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은 언제 하면 되나요?

 

먼저 암 질환의 경우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 질환은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상태에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분이 재등록 대상입니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기존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등록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등록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나요?

 

의원에 방문하여 질환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발급받은 해당 신청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산정특례를 등록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의가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신이 어떤 병으로 등록됐는지 잘 모른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공단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환자의 가족(직계존비속)이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열람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20201027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