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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변동내역과 다빈도 문의사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중인 임정민 주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변동사항 주요 내역과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0년 8월 말경 이후 지급 예정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변동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2020년 8월 말경 이후 지급 예정) 소득 10분위 상한액이 523만원 → 5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계좌 지급 기준금액 상향

위임장 없이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한 기준금액이 2020년 1월 이후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요양병원만 사전급여에서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되며, 일반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중에서도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이 유지됩니다.



Q.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방식을

왜 변경하게 되었나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

제가 1년 동안 부담한

진료비 계산서상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안내한 지급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고,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당해연도 1.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은

매년 8월에만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개인별 상한액이 산정되기 이전에 본인일부부담 누적액이 582만원(‘20년 기준)을 넘을 경우 8월 이전이어도 초과액이 지급되므로 년 8월에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 이란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신청 계좌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1년 7월) ‘20년도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2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1년 8월) ’20년도 개인별 상한액과 최고상한액 582만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



Q.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함께하는 건강보험 임정민 주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