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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제도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FID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무자에게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사로 문의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내용을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를 이용한 태그 또는 비콘을 통해 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내용으로 인정해 급여비용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수기로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산화한 스마트폰 앱(스마트 장기요양 App)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공단에 전송하고 전송한 급여제공내역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프로그램과 연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노인장기요양포털에서 급여제공시간을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포탈청구와는 구별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해당 재가기관의 기관관리자, 서비스 관리자(사회복지사, 간호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수급자(보호자)입니다.

 

 

태그와 비콘은 무엇인가요?

 

태그집적회로(IC)와 안테나로 구성된 기기스마트폰을 통해 수급자의 정보를 인식하는 수급자 가정에 부착되는 전자카드로써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비콘은 태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부착 후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는 무선 통신기술 방식입니다.

 

 


수급자 가정에 태그비콘은 누가 부착하나요?

태그비콘은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나요?

 

태그비콘은 재가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공단 직원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태그비콘에는 생산 일련번호만 저장돼 있을 뿐 수급자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태그비콘 일련번호만으로는 수급자를 알 수 없으며 공단 전산망을 통해 해당 태그비콘 일련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정보와 결합해야 비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송된 자료는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뿐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시 

신규 등록 요양요원이나 수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또는 변동이 있는 요양요원은 해당 기관에 스마트폰 사용자로 등록되도록 한 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화면경로: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 통합관리

 

신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태그비콘을 신청해 자택에 태그비콘이 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비콘을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태그비콘은 공단의 자산이므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비콘을 떼면 파손기능이 있어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태그비콘이 탈착 등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이나 태그비콘 불량 등의 경우에도 재가기관은 태그비콘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비콘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태그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휴대폰의 NFC 켜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 충돌일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종료 후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 뒤 커버 안테나가 있는 경우 정품 케이스로 끼우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4. NFC 고장여부(NFC 활성화시킨 후 태그에 접촉했을 때 삐~소리 또는 진동이 없는지 확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태그의 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태그 위치가 전송 장애를 일으키는 위치(철문, 냉장고, 화기 근처, 물기가 많은 곳)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테스트 태그로 태그 오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휴대폰에 두꺼운 케이스를 끼운 경우, 케이스를 제거한 후 다시 전송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가 있는데 

우리 기관과 계약을 하면 다시 태그를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자 집에 태그가 있고 수급자별 발급내역 화면에서 사용 여부가 “Y”인 경우 이전 부착된 태그가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급자 태그가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후 사용가능한 태그가 부착돼 있지 않다면 새로운 태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요원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번호를 기관 포털 화면(단말기 통합관리)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해당 요양요원의 단말기 미사용처리 후 다시 단말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통합관리

∙ 좌측 요양요원 목록 중 해당 요양요원 클릭-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해지 선택, 해지사유 입력-저장-다시 좌측 요양요원 목록 중 해당 요양요원 클릭

- 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등록, 휴대폰 번호 입력-저장

 


퇴사한 요양요원이 전송단말기 해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에서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 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통합관리

∙ ‘퇴사자포함’ 앞에 ()-‘조회’ 버튼클릭-좌측 목록에서 해당 요양요원 선택

- 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해지, 해지사유: 퇴사-‘저장’ 버튼클릭

 

 


장기요양기관에 새로 입사한 장기요양요원의 

단말기 해지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송단말기 미사용을 희망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기관포털 ‘단말기통합관리’화면에 별제 제4호 서식 단말기 미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스마트 장기요양 App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후 설치방법(QR 코드)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과정 필수)>[단말기 통합관리] 메뉴 클릭(장기요양정보시스템→RFID→전송단말기→단말기 통합관리)>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 메시지 터치>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설치 완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설치 방법(모바일)

단말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홈페이지 하단부의 [기관서비스][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터치>QR코드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설치 진행 이미지 확인 후 화면 터치>안내 팝업 이후 설치 화면 터치

** 앱 설치 이후 단말기(아이폰) [설정][일반][기기관리]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에서 ‘신뢰함’ 선택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문의주신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외 RFID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지사에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