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6/22(월) ~ 7/21(화)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
공단은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으로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돌려드리고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급 확인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조회∙신청 채널
국세청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감독원 파인, 서울시 이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행정자치부 위택스
전화 조회∙신청
건강∙연금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4대 사회보험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ATM기 이동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이메일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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