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비용 부담스럽다고요?
건강보험과 함께 하세요!
난임 시술이란?
*임신 목적,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 개입하는 의료행위
*[체외수정]과(일명 시험관 시술. 난자, 정자 채취→체외에서 수정→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 [인공수정] 모두를 말함(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
급여 대상
1.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 부부
2.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선별 급여 50%
4.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급여 인정 범위
1. (기본 급여 횟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2. 급여 인정 횟수 추가 제공(2018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 횟수 추가 제공
시술 유형
|
국가 사업 지원 횟수
(2006년 3월~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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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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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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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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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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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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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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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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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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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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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회
|
((국가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 선별급여 횟수 추가 제공(2019년 7월 1일 시행)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급여 인정(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본인부담률
1. 보조생식술 진료 기간 중 난임 진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2. 약제, 행위, 치료 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3. (선별급여) 2019년 7월 1일 확대 대상의 시술 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기본 급여 횟수를 초과해 추가 제공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난임 시술 급여, 그동안 확대된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급여 인정
*2019년 7월 1일부터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급여 적용되어 시술행위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연령 제한 폐지로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급여 인정 횟수 확대
*신선배아(4회→7회)
*동결배아(3회→5회)
*인공수정(3회→5회)
추가 제공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급여 횟수 증가로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포함 최대 17회까지 확대!
공난포 의료비↓
*공난포란?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시술횟수에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로 책정→2019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30%
시술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비용 부담 개선!
더
궁금한 점은 1577-1000 연락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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