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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 나누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원 응대 시 많이 질문해주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요?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3.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업무도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4.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7.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20일 초과)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5,760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