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과 4대보험료 Q&A 요즈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회생절차에 4대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일반채권과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등등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 지면에서는 연체된 4대보험료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개인회생, 회생, 법인회생 질의응답을 게재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밀린 4대보험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4대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증의 미납금 및 지역국민연금이 해당사항이 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로써 4대보험 성립을 하셨다면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