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제도 바로알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7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완화해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3등급 인정 점수가 기존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참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1등급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자.
       3등급 (53점 이상~75점 미만)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여기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고객센터(상담시간 9:00~18:00)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재가 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주·야간 보호/단기 보호
- 직장 근무 혹은 출장 때문에 단시간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루 3시간~12시간 
돌봐드리는 주·야간 보호, 1개월에 15일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한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 복지용구 구매·대여(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매·대여 지원 등), 특별 현금급여(요양시설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가피하게 장기요양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가족 요양비 월 15만원 지급)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신청은 여기에서!

 

 

 

로그인 없이 가능한 손가락 추천은 글쓴이의 또다른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