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완화해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3등급 인정 점수가 기존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참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1등급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여기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고객센터(상담시간 9:00~18:00)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재가 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주·야간 보호/단기 보호
- 직장 근무 혹은 출장 때문에 단시간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루 3시간~12시간 돌봐드리는 주·야간 보호, 1개월에 15일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한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기타
- 복지용구 구매·대여(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매·대여 지원 등), 특별 현금급여(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가피하게 장기요양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가족 요양비 월 15만원 지급)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신청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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