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1개월 이상 나가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ㆍ해제’ 제도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에 대해 급여정지ㆍ해제 처리를 통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 처리를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오금택
출처 / 건강보험 '사보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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