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연령이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레진상과 금속상 완전틀니 중 본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 알기 쉬운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1) | 2016.06.18 |
---|---|
의지만으로 어려운 금연, 지원 받으면 쉬워져요 (0) | 2016.03.0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복약상담 해드려요~! (0) | 2015.06.27 |
금연치료 건강보험이 지원해 드려요~! (0) | 2015.02.14 |
치매예방수칙 3.3.3 (0) | 201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