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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건강이네 이야기 - 치과분야 급여확대편

2015년 7월 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연령이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레진상과 금속상 완전틀니 중 본인의 구강상태에 적합한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