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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살아가는 이야기

둘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 산정제외★꿀 팁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혹시 다자녀 세대 지역보험료 산정제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에 신고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되어있어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있는 좋은 제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납부 세대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인 세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소득은 ①사업(임대)소득, ②이자소득, ③배당소득, ④연금소득, ⑤근로소득, ⑥기타소득 총 6가지이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총 소득의 2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세대의 보험료 산정은 세대 내 구성원들(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반면에 50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세대에서는 성별연령별 점수가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점수가 반영되는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다자녀(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가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두 번째 자녀부터는 성별, 연령별 점수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대상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

 보험료 산정 세대에 세대주의 20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세대주(A)의 자녀가 20세이상 1명(a1), 20세미만 3명(a2․a3․a4)이 있는 경우

→ 20세 이상 a1과 20세미만 3명 중 첫 번째인 a2는 ‘성 및 연령별 점수’ 산정에 포함하고, 나머지 a3․a4는 산정에서 제외함


세대주가 아닌 자의 자녀인 경우

 보험료 산정 세대에 세대주가 아닌 자의 20세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예) 보험료 산정 세대(세대주 A)에 B의 20세미만 자녀 2명(b1, b2) 및 C의 20세미만 자녀 3명(c1, c2, c3)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산정 세대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20세미만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이면, 그 부모(위 사례의 B․C)가 20세 미만자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부모의 사망, 다른 세대 구성 등)에도 산정제외 인정


20세미만 자녀의 생년월일이 같을 경우(쌍둥이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수가 가장 낮은 자를 첫 번째 자녀로 봄






가. 직권 적용 … 세대주가 20세미만자의 부․모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자격관리에 자격관계 코드가 자녀(05)인 경우에는 본부에서 직권처리(적용시작월 일괄등록)


나. 신청에 의한 적용 … 세대주가 20세미만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자격관리에 자격관계 코드가 자녀(05)가 아닌 경우, 가입자의 신청(‘보험료 산정제외 신청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 첨부)을 받아 지사에서 처리(적용시작월 개별등록)


이러한 다자녀 산정제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를 발췌하여 직권으로 적용시키는 경우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해주는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가 부 또는 모로 되어있으며 그 밑에 미성년자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는 직원이 형제관계를 확인하여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찾아서 등록을 해 줍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되어있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손’이라는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손자가 여럿 있어도 그들의 형제관계를 건강보험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자동으로 처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자녀 산정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중 미성년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하시어 대상인지 확인을 받고, 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신다면 20세 미만의 둘째자녀부터는 성별 연령별 점수를 산정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지사 혹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