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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신고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일반인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 코너 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복지 부정 · 비리신고센터' 코너 운영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포상금액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000 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 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100 만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당청구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의 내부종사자, 복지 용구 제조·판매업자, 수급자 및 그 가족 또는 기타 일반인 누구나 (단, 공단 직원 제외)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의 양심적 제보자면 가능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단 담당직원 이외 열람권한 제한, 관련문서 암호화로 보안 강화, 비밀 누설시 처벌 등으로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유선 접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유형으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시간을 늘려서 청구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일수를 늘려서 청구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요양보호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 등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부당청구 행위 일체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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