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모두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지역가입자의 80%,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현재의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개편 방안으로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며 총수입 최대 연 1,000만 원 이하 가구, 월 보험료 1.3만원으로 최저보험료를 도입합니다. 재산 보험료 비중 단계적 축소와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축소도 함께 개편됩니다. 퇴직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데요. 퇴직 후 월 평균 보험료가 현행보다 2배가량 인하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비중이 현행 '소득 30%'에서 '소득 60%'로 개편됩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적정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상위 1%의 월급(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일부 더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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