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의 연체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이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의 월 단위 사전부과방식에서 일 단위 사후정산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방식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일 1/1000(0.1%)씩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일 1/3000(0.033%)씩 가산, 최대 9% 이내
예) 고용보험료 10만원과 산재보험료 5만원을 최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3일이 지나 납부한 경우
- 고용보험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전 100,000×3/100×1개월=3,000원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후 100,000×1/1000×3일=300원
- 산재보험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전 50,000×3/100×1개월=1,500원
연체금 일할계산 시행 후 50,000×1/1000×3일=150원
연체금 일할계산 적용 시기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최초 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 보험료의 연체금은 기존대로 월 단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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