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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더 길어진 임의계속 가입기간,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는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단,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일정 기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완전 착한 제도죠?



 

착한 제도가 더 착해졌다고? 임의계속가입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착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짝짝짝)


종전에는 2년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제는 3년 동안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높아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었다면 이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기존 가입자는 2년 되면 끝나나요?ㅜㅜ 아니요! 기존가입자도 자동연장 해드립니다!


이 착한 제도를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임의계속가입자도 별도 신청 없이 적용 기간을 자동연장 해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임의계속가입 유지자에 한함) 




더~~~ 길어진 임의계속 가입 기간! 착한 제도가 더 착해졌으니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시는 분은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모든 국민에게 슈퍼 울트라 그뤠잇! 소리 듣는 그 날까지 건강보험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