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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새소식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데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올해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356억 원)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민간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시행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간담회,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가재정법 상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제16조)에 기초하여 동법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제안제도와 다른 점?


기존의 제안제도가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제안 이후 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들이 참여함에 따라 참여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달리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제안도 가능합니다.




제안 방법 및 대상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국가재정법(제38조)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운영 방안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로 송부하고,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합니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별도로 분류되어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합니다. 


적격성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민의 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을 경우 각 부처는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산사업으로 숙성시킵니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게 되며, 이후 각 부처는 숙성과정을 거친 국민제안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하여 국민들이 제안하고 각 부처가 숙성하여 기재부에 요구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구성하는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性․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제안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반국민의 사업 선호도 파악을 위해 性․연령․지역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사합니다.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참여예산사업도 예산안의 일부이므로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사업들을 손쉽게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나라살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과 관심도, 나아가 신뢰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사업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국민참여예산’ 검색 또는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국민참여예산 링크(www.mybudget.go.kr) 클릭

2. 이메일: mybudget@korea.kr

3. 우편: 보내실 곳(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