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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바로알기 #4]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진 것들

 

안녕하세요!
건강천사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달라지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서 1회 시술당 3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지원했었죠.


이제는 난임에 필수적인 시술 내용이 표준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했지만 한국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하위10%) 가구는 연소득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에 달하는 반면에 10분위(상위10%) 가구는 7.2%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2.8배 높게 부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내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특히 소득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간 40-50만 원의 의료비를 덜어줄 수 있도록 2018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발생 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파탄의 위험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기존의 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넘으면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혜택을 쉽게 이해했나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건강보장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