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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2018년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었는데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형병원 및 2·3인실의 환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로 차등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중증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 곁에 든든한 건강보험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