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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맞춤형

오랜 시간 가족을 간병한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등급판정을 내리고, 그에 맞는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장기요양 수급자인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최근 십 여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의료, 생활문제를 넘어 노인을 수발하는 데에 따르는 가족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첫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시작,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보험요양센터 58개소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전국 사업운영센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무엇일까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진행합니다. 총 15주 가량의 기간 동안 10번의 만남을 갖게 되며, 이 중 6회는 개별상담으로, 4회는 집단활동으로 이뤄집니다. 


개별상담에서는 돌봄 기술 익히기, 스트레스 다루기, 심리·정서적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1:1 상담이 이뤄지며,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가 된답니다. 한편, 집단활동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원예활동, 미술활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고, 서로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감정을 나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만남이 끝나고 나면, 집단활동을 함께 한 부양자 가족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자조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자조모임을 위한 모임장소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보험요양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공)>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신청기준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이어야 하며, 서비스 신청일자 기준으로 수급자 어르신이 재가급여 이용(복지용구 포함)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어르신의 실거주지 기준의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 기수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시에는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해주신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 중 많은 분들이 부양부담감, 우울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셨고, 자조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와 우울감, 무력감으로 간병과 수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어르신에게 힘이 되어준 당신,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