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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