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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필수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전체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이 인하되었고, 2018년 7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계의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한 의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미용, 성형, 요양병원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2편-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에 이어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함께 만나보실까요?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올 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이죠. 2019년 7월부터는응급‧중환자 대상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더보기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1편-MRI‧초음파 검사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상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선행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2월에는 2018년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복부‧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 더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무엇이 얼마나 확대됐을까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1. 2019년 2월부터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적용!!! 3. 구순구개열 환자의 코교정술, 치아교정이 건강보험 적용! 4. 어린이를 위한 혜택, 어린이 영구치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이제 병원비 걱정 말고 검사받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강보험 혜택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는데요.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 더보기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모두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이용방법! 알고 계신가요? 타인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주어 병원에 가게 한다면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의 진료기록으로 남게 되어 약물 부작용 등 의료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며,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이 환수되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둘째, 2019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시 신분증(본인) 확인이 필요해요.셋째, 증 대여,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신분증(본인) 확인으로.. 더보기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고 계신가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주세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며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4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신상태.. 더보기
전동보장구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전동보장구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전동보장구로 외출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동보장구의 각종 조정부와 이동부 등의 조작이 원활한 지 살펴보시고전동보장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5cm 이상의 턱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것은 피하고 음주한 상태로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보지 않으며 ‘보행자’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이동해야 하며,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휠체어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통행로에서는 마주보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기 전 보도 위에서 자동차가.. 더보기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혜택 적용 구순열비 교정술,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혜택 확대로 평균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1,800만 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특례 대상 및 의료급여 등은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 7개 치료의 진료 단계를 공단에 사전 등록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 치료.. 더보기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 고지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 고지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걱정이신가요? 일시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정산보험료가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근로자:4월/개인대표:6월)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가보험료를 5개월로 분할 고지합니다. 5회 분할고지를 원치 않는다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전에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또한 분할 횟수도 10회 이내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월 15일 전까지, 개인대표는 6월 15일 전까지 분할고지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수 변경 신청은 근로자는 5월 10일까지, 개인대표는 7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궁금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