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병·의원 진료비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한 내역을 바탕으로 발췌하며, 당해 연도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매년 8~9월경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공단에 병원 진료비 관련 서류를 직접 가져오지 않으셔도 대상이 되면 환자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문이 나갑니다.
Q.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누적되는 진료비 제외 항목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누적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원하실 때 또는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실 때, 병원비 계산서(영수증)에서 어떤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본인부담금의 50%(비급여 포함)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르게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 질환은 모든 질환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과 중증화상질환(외래진료개시일‘19.1.14.이후인 자)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한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소득계층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대비 15% 초과 발생 시
※ 상기 기준금액은 진료개시일이 2021.1.1.이후인 자부터 적용됨
다만 의료비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인 경우에는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지원제외 항목으로 인한 지원금 산정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지사 담당자와의개별상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증질환자의 병원비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고객님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 OECD 평균 19.6%보다 높습니다. 이 중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만들기에 정부가 나섰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
첫 번째 안전장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질료와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실직절으로 해소한다.
-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비급여: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두 번째 안전장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치매 검사비용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 기존 6세 미만 아동이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10%에서 5%로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전면 적용된다.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
세 번째 안전장치,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연 2000만원 상한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
특히 초기에 신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방침!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약 18% 감소하고, 비금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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