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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많이 힘드셨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민원인 : TV에서 모든 질환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공단 광고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안세희 주임(이하 안주임) : 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셨네요.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원인 : 정말로 모든 질환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안주임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구요,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합니다. 또, 합산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뒤에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민원인 : 그러면 입원한 기간 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임 : 아쉽게도 모든 병원비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쉽게 말씀드리자면 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다고 해도 그 중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퇴원을 하거나 치료를 종료하시게 된 경우,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인 : 180일 안에 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그런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치료 중 이셔서요. 저희 아버지도 대상이 될까요?


안주임 : 우선,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대상여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번,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유선·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온라인 지원도우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면 이 후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저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민원인 : 보험은 없고, 병원비는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안주임 : 네, 제가 상세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드리고 작성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지사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한 번 방문 해주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민원인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임 :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리죠, 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