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해요 1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고 의무자인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일반 일용근로자 모두 적용 기준이 같습니다.
제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알고 싶어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가끔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헷갈려 하여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뚜렷한 차이는 ‘고용 기간의 보장 여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최초 사역일(=최초 고용일)이 일용근로자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일용근로자 적용 요건 기준을 따질 때, ‘월 8일 이상 근로’는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가 아닌, ‘최초 사역일로부터 한 달 간 8일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임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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