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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가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민귀경 주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양질의 치료뿐만 아니라 적정수준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또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무엇인가요?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공단 고객센터, 내방,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또한 대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납부하실 건강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서 건강보험 전산(EDI)을 통해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의 환급금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이름이 왜 첫 글자만 나오나요?

 

병원진료기록은 민감정보(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료일자와 병원이름 첫 번째 글자까지만 기입하여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공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이상 함께하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부 민귀경 주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