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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르신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 하시다구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때문입니다.


“아하 이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청하는 거죠?”

“사전연명의향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많은 궁금증으로 지사에 방문해주시는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쉽고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뭔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을 존엄에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97개 지사 및 의료기관 등 총 110개 기관에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LST.go.kr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등록기관 찾기 자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작성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가지고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도입 취지와 그 효력 등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어르신의 평균 작성·등록 시간은 10분~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어르신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데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될까요?


본인만 작성가능하며 배우자,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외래로 다니는 대학병원이 다행히도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방문하셨을 때 병원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서울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부터 지방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의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의향서를 작성할 만큼의 기본적 대화능력 및 자발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판단이 된다면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시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향후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됩니다. 



7.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등록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향후 임종기를 대비해 작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하고 싶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정착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 및 가족이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연명의료의향’을 신중하게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