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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장기요양보험 담당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BEST 10




Q1.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2011.9.6.개정)

구분

구분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Q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의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공지]‘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게시글 확인


>>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바로 가기 <<



Q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상태 등을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송부된 발급의뢰서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4) 등급판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

5) 결과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공

6) 이용지원 :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지원 상담



Q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8.

요양병원에 있을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Q9.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Q10.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은 수급자는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방문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시 서비스 내용 및 비급여대상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