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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보장 제~대로 알아보기!



 

지난 5월 3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습니다. 김수미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자신의 치매 연기 장면을 바라보다 “만약 병을 얻게 된다면 치매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MBC 홈페이지 내 마이 리틀 텔레비젼 v2 페이지


치매, 최근 TV나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 단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연한 두려움이 듭니다. 


2014년 전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중장년층은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하였고, 2018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유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나 가족들 중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치매 어르신이 계신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바로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보장 제~대로 알아봅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들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증 치매 어르신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는 2019년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노인복지관에서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한 두뇌․신체․사회․영양활동 등의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TIP.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급여이용계약 체결 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운영자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1일 필수(2시간) 인지재활을 위한 집단프로그램과 수급자가 선호하는 여가‧운동‧건강 등의 자율프로그램 1시간 이상, 주 3회 월 12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 318,000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로 어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의사 소견서 제출자)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꼭 중증 치매 어르신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라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IP.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7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3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치매 어르신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치매 어르신의 인지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남아있는 기능이 잘 유지하시도록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장 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 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휴가를!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방문요양은 연 12회에 한해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을 위한 따뜻한 상담 가족상담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 및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 직원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 등 재가급여 수급자 중 부양 부담이 높은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2018년 가족상담 사업 결과, 참여자의 9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TIP.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

· 개별상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심리교육, 돌봄교육, 상담 등 진행하는 상담서비스

· 집단활동: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가족과 함께 원예활동, 미술활동, 응급처치 등 서로 공감하고 힘을 주는 상담 서비스

· 서로 돕는 가족모임: 대상자들의 자율적 모임을 구성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지지망을 구축



길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중 길을 잃으시거나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GPS형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 배회감지기: 매트 형태로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 소리가 납니다.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월 대여료 6,400원부터 35,000원까지 10종의 배회감지기 제품이 있으며, 19,800원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 2,970원(일반 15%)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가 무겁고 두려움이 앞서는 질환이 아니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