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제도 바로알기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2편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건강은 UP! 부담은 DOWN!”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주에는 환급금 환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답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 실무자가 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야기 1편 <<



Q.

환급금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경(ex. 2018년도 진료 분은 2019년도 8월) 본인부담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업무처리 시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 2019. 7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 자료 검증 : 2019. 7월 말 

▶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문 발송 : 2019. 8월 중순경~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구비서류 무엇인가요?


상한액 초과급 지급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진자

생존

 수진자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배우자,부모,

자,손,조부모]

 10만 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초과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10만 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제3자 등)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언니, 누나,

오빠, 손부, 손서,

시조부모는

제3자에 해당]

 방문,

우편(위임자 혹은 신청자 유선 확인)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배우자, 자녀, 손자녀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 동의서(대표상속인 지정 시)

 미성년자인

수진자

 친권자인 부모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때)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진단서는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전산으로 관계 및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생략 가능



Q.

본인이 아니어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의 압류방지 계좌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진자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 지킴이통장)를 개설할 수는 없으나, 기존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지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및 계좌번호 상이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 계좌로 지급하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 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올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8년에 523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을 누적하고, 매년 7월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후 일괄 정산하여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다음 연도 7월에 진료 연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상한액 결정전에는 2018년 기준 최고 상한액인 523만 원 초과 건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연도 8월에는 일괄 정산한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들어있는

내 환급금 찾는 방법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접속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M건강보험앱 다운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폰 등 iOS 계열의 M건강보험앱은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