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료!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일반인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 코너 운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복지 부정 · 비리신고센터' 코너 운영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포상금액 ○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2,000 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신고 : 최고 500 만원 ○ 일반인 신고 : 최고 100 만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해 주세요. 불법·부당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