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건강보험당연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결혼이민(F-6)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