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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하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일로 가입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 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입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소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9년 기준 113,050원).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합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환급이 편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혜택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