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왜 당연가입을 도입하나요?"
이전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하였기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았고,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재외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A(외교)·B(관광)·C(단기)로 시작하는 체류자격과 G1(기타)은 제외됩니다.
* G1 중 인도적체류허가자(G-1-6)와 그 가족(G-1-12)은 가입대상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인 D2, D4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 가입 유예
***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 가입하되,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이 늦으면 등록일로 가입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가입제외 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입제외 신청 필요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외국인은 본국에 있는 소득·재산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19년 기준 113,050원).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가 동일한 거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대합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고,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사전 계좌를 신청하면 환급이 편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 혜택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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