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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불법개설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을 아시나요?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잦은 변경

- 의료 광고 과다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 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신고)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방문

- 지역본부 신고서 제출


[포상금]

- 병(의)원 종사자 신고 시 : 최고 10억 원

- 일반인 신고 시 : 최고 500만 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