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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9.1.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입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기준)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