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신가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확대하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A병원 화재사고는 환자의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운영을 제안
-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의 잦은 변경
- 의료 광고 과다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
- 공단 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신고센터▶불법개설기관신고)
- 고객센터
- 지역본부 방문
- 지역본부 신고서 제출
[포상금]
- 병(의)원 종사자 신고 시 : 최고 10억 원
- 일반인 신고 시 : 최고 500만 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책임감면, 신변보장,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 알기 쉬운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0) | 2019.09.09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갑니다! (0) | 2019.07.30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0) | 2019.07.16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0) | 2019.07.10 |
보장성 강화 대책 연대기 3편-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난임시술 등 (0) | 201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