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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알기 쉬운 제도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7.1.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해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병원 및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예정입니다.

1인실은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