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국외 출국시 급여 정지 … 보험료 면제
Q. “국외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며, 국외에 출국 중 잠시 귀국해 병원 이용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내국인이 1개월 이상 국외 출국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급여 정지돼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입국시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방문 또는 유선 ☎1577-1000)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출국 중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월중 입국해서 월중 진료 받고 월중에 출국을 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가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여 출국자에게 보내주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단부담금은 환수됩니다.
국외 출국,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 …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Q. 국외에 출국해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내국인이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급여 정지돼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입국시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방문 또는 유선 ☎1577-1000)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있는 동안 건강보험 처리는?
Q. 국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내국인이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급여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입국시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방문 또는 유선)하시기 바랍니다.
Q. 국외에 출국 중 잠시 귀국해 병원 이용시 보험료는?
A. 귀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다만 월중입국해서 월중 진료 받고 월중에 출국을 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음.
※ 건강보험가입자가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리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여 출국자에게 보내주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단부담금은 환수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절차는?
Q. 직장을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 신고를 하려면 절차는?
A. 실직 전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자로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법인 대표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님)
(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개인대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적용기간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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