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낸 진료비를 돌려받으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가 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더 많이 낸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병원이 더 받은 진료비나 약제비를
출처 / 사보 '건강보험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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