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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