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보라구! 보험료가 2만원이나 올랐다니까 글쎄~ 어! 그래? 난 내렸던데.. 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의 키높이에 맞춰진다는 사실!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건 신규 부과자료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소득은, 5월말까지 신고하신 2012년 소득자료가 적용되고 재산은 2013년 6월 1일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글.그림 / 김평현
출처 / 사보 '건강보험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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