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에도 보험 적용!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 1일 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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