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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개인회생과 4대보험료 Q&A

    

                   

 

 

요즈음 회생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는 분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회생절차에 4대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일반채권과는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등등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이 지면에서는 연체된 4대보험료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개인회생, 회생, 법인회생 질의응답을 게재하겠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밀린 4대보험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4대보험료 미납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건강보험증의 미납금 및 지역국민연금이 해당사항이 되고,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로써 4대보험 성립을 하셨다면 회사의 미납 4대보험료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미납내역서는 본인의 소속지사에 의뢰하시면 유선,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발급 해드리고요. 4대보험 징수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일괄로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신고된 4대보험료는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이며 각 지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시면 보험료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미납에 따른 독촉이나 각종 압류처분에서 제외됩니다.

 

 

Q.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4대보험을 연체시켰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료 미납분은 개인의 개인회생(개회) 및 일반회생(회단)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미납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체납 때문에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있어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해제 받을 수 있나요?

A. 개시결정을 받으시면 개시결정일 이전의 미납 4대보험료 때문에 압류를 시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건은 해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신다고 해도요.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4조를 근거로 법원에서 개별 중지명령을 받아오신다면 당연 해제되고, 법원의 공문이나 체납처분 취소결정문 등을 근거로 해서 협조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해 드릴 수는 있으니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Q.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계획 미인가 등 다양한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에 통보가 오게 되며, 기존에 신고하셨던 4대보험 채권도 다시 회생 전의 상태로 돌아가 일반의 체납자들과 동일하게 독촉,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공익채권이 무엇인가요?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법원에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대되는 개념이 공익채권입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도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회생사건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체납하실 경우 압류나 은행연합회 신용자료 제공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면서 회생채권을 변제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저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밀린 4대보험료가 면책되나요?

A. 법원에서 파산에 따른 면책판결을 받으신다고 해도 4대보험료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료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파산과 운영하셨던 법인체의 4대보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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