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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 모의운영 결과 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시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변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1) 7차 회의가 어제('14. 6. 13.)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어제 회의에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율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의운영은 '13116일 기획단 6차 회의에서 검토된 모의운영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공단이 보유한 소득자료 외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소득 자료까지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10개 모형 160개 안입니다. 우리 공단 실무지원단은 지난 321일 복지부와 기획단 위원장에게 모의운영 결과를 우선 제공한 바 있으며, 어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는 대표적인 3개 모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결과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의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모의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및 모의운영 결과

 

기획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3725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는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 주요쟁점 사항, 부과체계 개선모형 및 모의운영 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1기획단 회의 주요 검토 안건

 

 

검토 과정에서 기획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소득자료 보유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4차 및 6차 회의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단과 협의하여 126일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한 자료는 전체세대의 10%에 해당하는 2214천세대의 소득자료입니다.

[1] 소득자료 보유율 95% 이상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여건 이미 성숙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율이 현재 80.8%에서 92.2%11.4%p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95%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보한 소득자료 까지 반영하여 그동안 기획단에서 논의한 개선모형을 기준으로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에 대한 모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의운영 과정에서 기획단 위원장과 복지부, 공단 합동으로 모의운영 결과를 수차례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추가로 모의운영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432110개 모형 160개안을 기획단 위원장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대표적인 3개 모형을 6137차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2] 모의운영 모형 및 결과

 

'13년 11월 6일 기획단에서 검토된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보수), 사업, 금융(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료 상하한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 개선 모의운영 기본안'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10개 모형, 160개 세부분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모의운영 모형()

 

 

 

주)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

) 160개 세부안

재정중립(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보험료율 5.89% 적용(40) : 모든 소득금액에 부과하되, 금융(분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제외하는 2개안과 포함하는 2개안으로 구분 40개 안 = 4개 안 × 10개 모형

80개 안을 보험료 인상인하 분석 시, 피부양자를 별도로 분석하는 경우와 직장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로 각각 실시 (80개 안 * 2 = 160개 분석안)

 

 

2모의운영 안을 기준으로 각 안별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 등을 분석하였으며, 피부양자에 대하여도 별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단 7차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대표 3개 모형은 2모의운영 모형() 중 모형 1, 3, 5이며 재정추계 및 인상인하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모의운영 결과 재정추계

 

) 재정 중립안은 보험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13년 기준)이며, 현행 보험료 수입 재정추계치(공단 재정관리실, 중장기 재무계획)

 주)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4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단위 : 세대, %)

 

1) 인상·인하세대분석시 퇴직, 양도소득 제외되었고, 직장세대에 피부양자 제외하여 별도 분석 함

2) 모든소득(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반영, 상속증여제외,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 50% 반영

 

 

2. 모의운영 결과 분석

 

[1] 현행 보험료 부담대비 증감 분석

 

2모의운영 모형1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최저(기본)보험료 8,240('13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최저 보험료)을 부과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소득 중에서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해 본 결과

재정중립에서는 보험료율을 5.7956%('13년 보험료율 5.89%)로 인하 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5.89%로 할 경우에는 6,204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퇴직,양도소득 제외, 피부양자 별도 분석)을 보면, 재정중립의 경우 전체세대의 28%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72%는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5.89% 적용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전체세대의 30.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는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2 모형 1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전체 피부양자(2,022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 27.5%(556만명, 표본기준 전체환산)가 보험료 부과대상이고 새로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부양자의 1인당 보험료는 월평균 약 2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본 보험료 변동 양상

새로운 부과기준 중2모형1(재정중립)을 적용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은 없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 40대 여성 A모씨(2인 가구, 17, 전세보증금 899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81(연령,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22점을 합한 103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7,78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기본)보험료로 8,2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전월세)이 있는 지역가입자 29세 여성 B모씨(단독세대, 사업소득 450만원, 월세(보증금 2000만원/40만원)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생활수준점수 190(연령, 소득가점, 재산가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66점을 합한 256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4,21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4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375천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1,73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직장에서 월 보수 350만원을 받고 생활하다가 ’13.3월에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된 61세 퇴직자 C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사업소득 연간 540만원, 주택 등 재산 21,420만원, 2010년식 2cc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 보수 3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년 기준) 곱하여 산출된 206,1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03,070원을 부담하였으나, 퇴직 후에는 지역보험료로 소득점수 380점과 재산점수 611점 및 자동차 점수 90점을 합한 1,081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186,680원을 부담하여 퇴직으로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5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45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26,0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넷째, 월 보수로 38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 30D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주택 등 재산 15천만원, 2010년식 아반떼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1,91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D모씨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 보수 380만원에 보험료율 5.7956%(‘모형1, 재정중립)를 곱하여 산출된 223,820원에서 본인부담분(50%) 110,1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업소득과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30대 자영업자 E모씨(3인 가구, 배우자, 자녀 1, 사업소득 연간 13,951만원, 주택 등 재산 35,634만원, 2008년식 쏘렌토 승용차 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소득점수 1,920(75등급 중 48등급), 재산점수 731(50등급 중 30등급), 자동차 점수 124점을 합한 2,775점에 172.7(‘13년 부과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479,24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금액 13,951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 1,163만원에 보험료율 5.7956%를 곱하여 산출된 673,7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섯째,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F모씨(4인 가구, 배우자, 자녀 2, 월 보수 2,750만원, 금융소득 6,952만원, 재산 89천만원, 중형자동차 2)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월 보수 2,750만원에 보험료율 5.89%(‘13)를 곱하여 산출된 1,619,750원에서 본인부담분(50%) 809,87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F모씨의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F모씨는 보수월액 보험료 796,890(보수월액 2,750만원×5.7956%×50%)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335,750(금융소득 6,952만원/12개월×5.7956%)이 추가 된 1,132,64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곱째, 소득이 있는 직장피부양자 G모씨(단독가구, 금융소득 1,355만원, 재산 39천만원, 건물 46천만원, 자동차 밴츠1)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으나, 새로운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65,4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10가지 이유

 

첫째,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다음 7가지 그룹으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141월 기준),

1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14,577천명이고,

2그룹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36천명이 있습니다.

3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1,711천세대이고,

4그룹은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에 의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6,094천세대가 있습니다.

5그룹은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20,437천명이 있고,

6그룹은 5그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8,344천명이 있습니다.

7그룹은 3그룹에 속한 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연금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내는 사람으로 약 42천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 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1년에 1건 이상의 보험료 민원을 제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2)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단은 현행 제도내용을 설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민원을 내어보지만 결국은 공단으로부터 "현행 제도상 불가피하니 이해해 달라"는 회신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3)

 

셋째,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20142월 현재,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시는 보험급여를 제한함)154세대(21,052억원)이고, 그 중 68.5%(105만 세대)는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없이 월세로 어렵게 생활하더라도 식구수와 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서울의 모 구내(區內) 세 모녀 세대의 경우 소득 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음에도 월 보험료로 약 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넷째,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체납세대 중 172만명이 진료를 받아 체납 중 진료비 총액은 38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들의 체납금액(21,052억원)을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입니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릅니다. 보험료는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3천여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인데, 진료혜택은 5천만명이 보고 있는 꼴입니다.

공단 보유자료에 따르면 이들 피부양자 중 약 120만명은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4)되며, 일부는 상당 한 금액의 연금소득과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지만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계산되고 그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한 직장가입자 7,336건을 적발하여 265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취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곱째,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20142월 현재 지역보험료의 재산 부과비중은 47.6%(자동차 포함 시 58.7%, 보험료 납부 능력을 뜻하는 소득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1998년 건강보험통합 설계 당시 27%보다 크게 왜곡된 상태로 실직자, 은퇴자, 노인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다면 정부는 향후 이들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 마련에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만의 경우 '13년부터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1년부터 소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으로 보험재정을 조달하며, 일반사회보장 분담금(CSG)은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발달,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급여비는 증가되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보험료를 적기에 조정(인상)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 탄력적 보험료 조정(인상)의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으로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우 '12년과 '13년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런 호의적인 평가 배경에는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단은 '128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의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꾸준히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며, 그 결과 '132월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37월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구성운영되는 등 '12~'13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부과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이어져 고객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이상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예상되는 보험료 변동 등에 대한 모의운영 결과와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주지하듯이 현행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12년 쇄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시켰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단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분석된 모의운영 결과가 있으니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결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단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단과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었을 때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현행 부과체계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로 조속히 바꾸어 국민 모두를 활짝 웃게 하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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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단 위원(16) : 이규식((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 권순만(서울대학교), 사공진(한양대학교), 김진현(서울대학교), 정형선(연세대학교), 김진수(연세대학교), 조중근(장안대학교), 윤희숙(KDI),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대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08-20125년간 1,958건 접수(보건복지분야 전체 민원의 23.4%)

3)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돌고 돌아 원점회귀’(2014.5.22, 한겨레 016)

4) 주택 1채 이상 보유현황(공유지분은 1주택 보유로 계산)

(단위 : )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대상자

전체

12,661,322 

 2,408,012

5,210,556 

3,987,967 

 1,347,330

2채 이상

 3,226,893

948,433 

 1,038,199

 1,203,773

36,488 

5)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세대 중 45.1%가 지역보험료를 더 부담(2013)

- 직장평균보험료 47,485(본인부담 기준)에서 지역평균보험료 106,254원으로 123.8% 증가

 

 

2014. 6. 14. 공부방김종대

출처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 Mr건강보험
원문 http://blog.naver.com/mrnhis/2200301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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