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으로 늘렸어요! 2014년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그림 / 김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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