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철수씨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다리 고정을 위해 휠체어가 필요했는데요. 딱 한 달 정도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휠체어를 구입하기는 아깝고 안 사자니 필요해서 난감한 김철수씨!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딱 맞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보장구 무료 대여서비스인데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하신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장구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잠깐 필요한 김철수씨부터 연세가 드신 김영희 할머니도 사용할 수 있는 목욕기구까지, 다양한 보장구 대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5가지의 보장구가 대여 가능하신데요. 휠체어(기본형/기능형/아동용), 보행기(바퀴/지그재그/해미), 지팡이(4발/외발), 목발(나무/알루미늄), 목욕 의자를 지사에 방문하시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보장구 대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지사마다 대여 가능한 보장구의 수가 다르므로 인터넷, 유선, 방문으로 예약하고 대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인터넷 예약방법
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이버 민원센터 클릭 (http://www.nhis.or.kr)
➁ 하단의 보장구 예약신청을 클릭합니다.
➂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로그인 가능!)
➃ 현재 지사별 보장구 잔여량을 확인하여 클릭하면 예약 완료!
2) 유선 예약 방법 ☎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으로 전화합니다.
➁ 지사 보장구 대여 담당자에게 연결 후, 예약합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미수령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사가 보장구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8개 지사 중 126지사 실시)
어느 지사가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가장 많이 빌리는 휠체어의 경우 기본 2개월 동안 대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실 경우 연장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단, 연장신청은 유선으로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마다 대여 기간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휠체어를 반납하신 최혜선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이 만족도가 매우 높아,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도움을 드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무료대여서비스. 국민의 어깨와 다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축해드릴게요.
'제도 > 제도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개선사항 (0) | 2017.07.01 |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모든 것: 유의사항, 방법, 소요시간 및 비용 (0) | 2017.06.24 |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 (0) | 2016.11.14 |
2015년 7월 15일 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1) | 2015.07.18 |
2015년 7월 1일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 (0) | 201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