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기존 만75세 이상) 됩니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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