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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Q. 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_ 조영남 대전시 동구

 A. 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재활편의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외래로 병(의)원 등에서 치료와 재활 중에 있는 가입자와 의료급여자

(방법) 거주지 인근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 - 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건강보험안내-보장구대여)에서 예약 가능

(품목)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

※ 대여 수요가 많아 일부 보장구의 경우는 예약 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사로 문의하여 상담 후 대여(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 세대가 분리되어 부부 중 한사람이 이사할 경우 서로 따로 건강보험료가 징수되나요? 다시 합가할 경우는요?_ 박봉학 광주시 북구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기준으로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도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으면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합가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 분리 및 합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_ 이양례 전남 화순군

A.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1년간(1.1~12.31)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아 병원은 진료 받은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 합니다.  

이 때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 받습니다.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진료받은 해 다음해 6월)에는 진료 받은 해에 적용받는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 원, 2015년부터는 매년 조정) 초과액을 지급하고 개인별 상한액 결정(진료받은 해 다음해 7월)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인근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등록된 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이면 건강보험룔 부담하게 되는지요?_ 임영빈 경기 용인시

A. 피부양자는 소득 등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남자, 40년생입니다. _ 오동숙 부산시 수영구

A. 암으로 확진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암상병 및 관련 합병증 진료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해드립니다. 이 때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경감 적용되며, 30일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