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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도 바로알기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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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에 고령자는 참고가 되는지요? _ 현종갑(경기 남양주시)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및 성멸,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써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 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서 30% 경감 가능합니다.

 

Q.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_ 임월성(울산시 남구)

A. 우리 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08:00~19:00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및 근무 외 시간은 ARS 안내 및 상담예약(콜백)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에는 일반 상담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수화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Q. 진료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진료를 하니 재진료가 아니라 초진이라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의원급 병원) 초진의 기준이 뭔가요? _ 정창재(경기 용인시)

A.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90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의 종결 또는 재진 진찰료의 산정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Q. 중증질환 환자 등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입원하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기가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_ 김용남(충남 보령시)

A.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은 검사 확진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아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확진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빈다. 단 치료를 위해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Q. 원래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본인이 직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퇴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식 밑으로 돌아가나요? _ 윤윤남(경남 창원시)

A. 피부양자 취득은 신고주의가 원칙입니다.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격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토요일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를 더 받는다고 하던데, 약국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또 약국의 경우 평일 오후에 약을 지으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 _ 김현수(서울시 중랑구)

A. 평일 오후 6시 이후(토요일 13시 이후) 및 공휴일 병원 진료 및 약국에서의 조제 투약시 진료비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지난 '13.10.1일부터는 의원급 및 약국에 한해서만 토요일 오전(13시 이전)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진료비가 가산되고 있습니다(의원 : 기본진찰료의 30%, 약국 : 조제료 등의 30%) 따라서, 토요일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에서 조제 투약받은 경우, 평일 낮에 방문하였을 때보다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