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도/제도 바로알기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인가요?

 

     

 

 

 

Q.토요일 오전 진료시 본인부담이 500원인가요, 아니면 30%가 추가되는 건가요? _ 감철봉(부산시 금정구)

A. 기존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공휴일에만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으나, '13.10.1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에도 진찰료(조제료 등)의 30%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제도 초기 환자 부담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14.10.1일부터는 진찰료(조제료 등)의 가산금액의 절반인 15%. '15.10.1일부터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4.10.1~'15.9.30까지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으신 경우, 진찰료 가산금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시며, 금액은 초진 기준 500원, 재진 기준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Q. 무지외반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름에 샌들을 잘못 신고부터 무지외반증이 너무 심해, 마치 기형 같은 발이 되어 버렸거든요. _ 오휘연(부산시 수영구)

A.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별표 2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 치료가 미용, 성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진료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려드리오니, 진료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40세 이상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매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전에 해보는게 좋은가요? _ 정호천(광주시 광산구)

A.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일 경우 격년제로 2년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진(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만 40세 이상일 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해당되어 2년에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만 50세 이상일 때 1단계 검진에서 분별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2단계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자동으로 입금이 되나요? 전에는 팩스나 전화로 신청을 해야 했었는데요. _ 장희경(강원 춘천시)

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유선, 팩스, 우편, 내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이체 중인 지역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_ 서순영(부산시 해운대구)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4개월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법적으로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_ 김귀호(경남 김해시)

A.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득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